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4.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아프다,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 병원비로 한달만 사용하고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하는 술집에서 외상 술값이 수금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압박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어머니 병원비가 아닌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13. 7. 10.경 140만 원, 2013. 7. 27.경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31.경 서울 서초구 E 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 하루만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하고 다음날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