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2 2015노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소주병이 깨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가격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바 없는 점, 원심 재판 중 약 7개월간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과 같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