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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05 2019고단6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중순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2번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8세)와 블루스를 추던 중 발기가 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의 부인을 성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이후 직장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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