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28 2019고단2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01:20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기숙사에서 피해자 C(43세)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매우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한 바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