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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8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02:30 경 인천 부평구 주부 토로 206 갈산 주공 아파트 2 단지 202 동 앞 출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H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보고, 각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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