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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6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2.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4. 03:10 경 인천 계양구 당 미 3길 22번 길 로하스 빌라 앞 노상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및 실형 전력 포함) 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10m)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기존 ( 이종)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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