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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1고단317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2.경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카지노포카’ 등의 게임기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이 관광호텔 내 유원시설업(유기장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로 2010. 6. 2.경 등기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0. 4.경 위 G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G 몰래 위 ‘H’ 명의를 사용하여 관광호텔 내 유기장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 K에게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L호텔 내 성인오락실 자리를 임차하여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60일 이내에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 게임기 40대 설치 등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대신 수익금을 50 대 50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위 호텔에 사행성 유기장을 설치하고 그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0. 5. 2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 J으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6. 3.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A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6. 9.경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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