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라는 유사수신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같은 회사의 ‘창원지사장’ 이고, I는 위 회사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8. 26.경 위 H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는 무지개사료업, 악세사리업에 투자하는 회사이다. 우리 회사의 수익플랜에 투자하는 경우 수익이 원금의 250%~300%가 될 때까지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매일 지급하겠다. 또한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자를 모집해 올 경우 5회에 걸쳐 모집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설명한 사업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H’ 또한 이와 같은 투자금 모집을 위하여 가장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체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집한 투자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원금이나 배당금에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충당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5. 8. 26.경 L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14,040,000원을, 2015. 10. 15.경 M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1,340,00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8. 1.경 L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2,080,000원을, 같은 해
8. 6.경 N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해
8. 7.경 N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3,747,000원을, 같은 해
8. 20. L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