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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나55079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A의 자녀로 2012. 5월경부터 2013. 9월경까지 피고와 교제하던 사이였다.

나. 원고 B와 피고는 2012. 11. 6. 원고 B 명의로 국민은행 저축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공동사용하면서 각기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수입과 지출을 공유하였다.

다. 원고 B는 피고의 부탁으로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로부터 2012. 11. 12. 20,000,000원, 2012. 11. 15.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라.

한편 원고 A는 2013. 3월경 피고에게 채권추심 경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B는 피고와 헤어진 후 피고에게 위 삼성카드 대출원리금과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모든 채무의 정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12. 17. 원고 B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면서 “2015. 2월말일까지 B에게 빌린 돈 다 갚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바. 이후 원고 A는 2015. 1. 27. 피고에게 위 채권추심 경비 및 원고 B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금액의 확정과 그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채권채무 정산결과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원고 A에게 위 채권추심 경비 중 재산조회비용으로 사용한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0,000원과 원고 B에 대한 10,000,000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B에게 10,000,000원, B 아버지에게 3,500,000원, 이 금액을 2015. 2월말일까지 지급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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