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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326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C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피고는 2015.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부속시설을 대금 1,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70,000,000원은 2015. 2. 10.에, 2차 중도금 120,000,000원은 2015. 2. 27.에, 잔금 980,000,000원은 2015. 5. 22.에 각 지급받기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980,000,000원(원금 8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상환채무를 승계함으로써 위 잔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특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중 대출금채무 승계로 잔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한 특약을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원고가 2015. 3. 11.까지 피고에게 합계 260,000,000원(계약금 130,000,000원과 1차 중도금 70,000,000원, 2차 중도금 일부 60,000,000원)만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는 2015. 4. 27.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은 변경하고, 이 사건 특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 계약금: 260,000,000원(2015. 4. 27. 지급) - 중도금: 60,000,000원(2015. 4. 30. 지급) - 잔금: 980,000,000원(2015. 5. 29. 지급)

다. 한편, 원고는 2015. 3. 27.부터 2015. 4. 29.까지 이 사건 대출금 이자 합계 7,548,822원을 상환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7. 원고에게 ‘2015. 5. 13.까지 위 중도금 6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최고하였으나, 원고는 그 때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5. 15. '원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고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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