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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합1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영지원본부 부장으로서, 2006. 11.경부터 2012. 2. 9.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 회사인 D(이하 ‘D’라 한다)의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Jubail) 지역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건설자재를 보관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주베일 지역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또는 D 소유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사실 기재 각 자재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 또는 D에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범죄사실에 위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의 건설자재인 시가 759,568,450원 상당의 전기케이블 62,593m를 피해자 회사 또는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주베일 지역에 있는 고철업체인 F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1. 7.경까지 위 주베일 지역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또는 D 소유의 건설자재인 시가 68,544,619원 상당의 배관파이프 144톤을 피해자 회사 또는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F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5.경 위 주베일 지역 공사현장 피해자 회사의 야적장에서, 피해자 회사 또는 D 소유의 건설자재인 시가 253,873,931원 상당의 전기케이블 23드럼(drum)을 피해자 회사 또는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F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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