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관리부장으로서 회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회사 기숙사 사용료 등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E회사 기숙사 사용료 792만원에 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2. 1. 위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기숙사를 E회사에게 임대해 주고 E회사으로부터 기숙사 월 사용료 165만원을 자신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E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E회사으로부터 기숙사 월 사용료로 2011. 12. 31. 231만원, 2012. 5. 2. 132만원, 2012. 12. 7. 132만원, 2012. 12. 17. 132만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기숙사 사용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792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G의 기숙사 사용료 450만원에 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1. 22.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기숙사를 G에게 임대해 주고 G으로부터 매달 22일경 기숙사 월 사용료 50만원(2013년 6월 및 7월은 각 25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기숙사 사용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45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H의 기숙사 사용료 200만원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제‘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기숙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