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미광(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바, 2009. 7. 1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비료를 제공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횡령할 생각으로 4,869,500원 상당의 비료를 임의로 농가 등에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7,192,260원 상당의 비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횡령방법 피해품 가액(원) 1 2009. 7. 13.경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비료를 임의로 처분 4,869,500 2 2009. 7. 20.경 〃 〃 6,829,900 3 2009. 9. 16.경 〃 〃 560,280 4 2009. 12. 15.경 〃 〃 990,000 5 2010. 1. 5.경 〃 〃 331,188 6 2010. 1. 15.경 〃 〃 2,970,000 7 2010. 1. 28.경 〃 〃 79,860 8 2010. 2. 5.경 〃 〃 193,981 9 2010. 2. 18.경 〃 〃 21,494 10 2010. 3. 4.경 〃 〃 187,405 11 2010. 3. 5.경 〃 〃 32,912 12 2010. 4. 21.경 〃 〃 125,740 합계 17,192,26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제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