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7.경부터 2010. 4.경까지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정수기 A/S 기사로, 2010. 4.경부터 2012. 2. 26.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S/M센터 교육강사로 근무한 사람인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마치 고객에게 정수기를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수기를 출고 받아 이를 다른 정수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7. 8.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E센터에서 정수기 설치기사인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과수얼음정수기 Plus(와인) 2대 판매가격 합계 4,000,400원 상당을 출고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정수기 판매업자인 G 등에게 1,000,000원 가량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482,947,600원 상당의 정수기 266대와 필터 56세트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4.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E센터에서 정수기 설치기사인 H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과수얼음정수기 Plus(와인) 1대 판매가격 2,000,200원 상당을 출고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정수기 판매업자인 G 등에게 500,000원 가량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1,146,600원 상당의 정수기 37대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2.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E센터에서 불상의 설치기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과수정수 세정기Ⅱ 1대 판매가격 485,100원 상당을 출고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