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0. 날짜 미상 저녁 시간 경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B( 여, 20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4. 23: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후배인 C과 함께 피해자와 2:1 로 성관계를 갖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8. 31. 02:00 ∼03 :00 경 대전 서구 D,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집에서 혼자 술 마시기 싫으니 오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네 남자친구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고, 나를 여태 만나면서 성관계를 가져온 것을 이야기하겠다.
남자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네 가 책임져 라” 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위 1의 나. 항 기재 동영상을 피해 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남자친구가 있는 동안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04:55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네 집으로 찾아가겠다.
백 허 그를 해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오지 말라 ”며 이를 거절하자, “ 문을 열지 않으면 발로 차고 망치로 부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