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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19 2016고단121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01: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라, 술을 가져와라’는 취지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5. 16.경부터 2016. 1. 2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D, F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각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9. 7. 23:00경 위 1항 기재 ‘E노래방’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도우미 부르고, 술을 가지고 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도우미를 부르지 않으면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영업을 하고 술을 판매한 것을 신고하여 가게가 문을 닫게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료수 6개를 가져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 23:00경 위 가항 기재 노래연습장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14,000원 상당의 음료수 7개를 가져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6. 23:00경 위 가항 기재 노래연습장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료수 6개를 가져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3. 각 협박

가.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9. 21. 00:00경 군포시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고 도우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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