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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노23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 하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공동 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 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되는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G, H로부터 협박을 받아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음을 알면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을 구매할 남성을 구하고, 피해자를 감시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피해 자로부터 받아 G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 인의 위 행위에는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의 잘못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하고, 업으로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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