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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633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관련 1) 피고인들 가) 법리 오해( 피고인 B) 이 부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비로소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으나, 간단히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관련자들의 가담 내용 및 정도, 편취금액의 분배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행위는 공범들의 범행을 위해 운전을 해 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에 불과 하여 방조범으로 의율됨이 마땅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

나. 제 2 원심판결 관련( 피고인 B)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항소가 각 제기되었는데, 서울 고등법원은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 1 원심판결 관련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제 1 원심판결 관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공동 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 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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