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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4 2018노25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미술학원을 옮기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4 내지 5면에서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설시하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② 피해자는 최초 수사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느낀 감정에 관하여 풍부하게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 사건 공소사실은 세 번의 강제추행을 내용으로 하는데, 두 번째 강제추행에 해당함) 다음날인 2017. 3. 11. 두 명의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토로하였다.

④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을 고소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없다.

한편 당심의 증인 I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해 '피해자가 미술학원에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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