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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전지방법원 2005.6.7.선고 2004가단44510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4가단44510 손해배상 ( 의 )

원고

김 00

대전 서구 소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이 00

대전 중구 소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05 . 5 . 11 .

판결선고

2005 . 6 . 7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 10 . 15 . 부터 2005 . 6 . 7 . 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50 % 는 원고가 , 50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 .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 10 . 15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당사자의 신분관계

피고는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에서 ' 00 비뇨기과 ' 라는 상호로 비뇨기과를 운영하여 온 비뇨기과 전문의이고 , 소외인은 " 대전 중구 문화동에서 ' 00 산부인과 ' 라는 상호로 산 부인과를 운영하여온 산부인과 전문의이며 , 원고는 분만예정일을 넘겨 태아를 사산한 산모이다 .

나 . 약물처방 이전 경과

( 1 ) 평소 소외인으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원고는 2003 . 10 . 8 . 경부터 좌측 등부 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다가 2003 . 10 . 10 . 소외인을 방문하여 통증을 호소하였다 . 이 에 , 소외인은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후 ‘ 담인 듯하다 . 출산일이 며칠 안 남았으니 참아 보라 ' 고 조언하고 , 원고를 귀가시켰다 . 원고의 분만 예정일은 2003 . 10 . 13 . 로서 당시 원 고는 혈압이 130 / 80mmHg , 체중이 67 . 8kg이었고 , 태아는 초음파 소견상 머리크기가 9 . 4cm , 체중이 3 . 5kg이었으며 , 심박동 정상 , 양수량 변동 없음 등으로 정상 소견을 보였

( 2 ) 귀가 후 통증이 심해지자 원고는 같은 날 ( 2003 . 10 . 10 . ) 다시 소외인을 찾아갔다 가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보라는 조언에 따라 , 그가 추천한 우리들 병원에 서 소변검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귀가하였다 .

( 3 ) 원고가 그 다음날 ( 2003 . 10 . 11 . ) 다시 소외인을 찾아가 통증을 호소하자 , 소외인

은 요로결석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재차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진찰받을 것을 권유하 고 피고를 추천하였다 .

다 . 약물처방 및 복용 경위

( 1 ) 피고는 그 즉시 찾아온 원고로부터 증상을 듣고 소외인이 전화 통화한 결과 요 로결석으로 진단하고 아래 ( 2 ) 항의 약물 ( 이하 , 통틀어 ' 이 사건 약물 ' 이라 한다 ) 5일분을 처방하였다 . 당시 피고는 문진과 촉진만 하고 소변검사나 엑스레이 ( X - ray ) 촬영 등 검사 를 시행하지는 아니하였다 .

( 2 ) 피고가 원고에게 처방한 약물은 아래 도표와 같다 .

( 3 ) 원고는 피고의 처방에 따라 같은 날 ( 2003 . 10 . 11 . ) 점심부터 2003 . 10 . 13 . 저녁

까지 8회 이 사건 약물을 복용하였다 . 그러자 원고는 , 통증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 전신 이 붓기 시작하면서 태동이 미약해진다고 느끼게 되었다 .

라 . 약물복용 이후의 경과

( 1 ) 원고는 부종이 심해지자 2003 . 10 . 13 . 24 : 00경 야간 당직병원인 00의원을 찾아갔 으나 , 당직 의사는 만삭의 임산부라는 이유로 혈압만 측정하였다 . 당시 원고의 혈압은 정상이었다 .

( 2 ) 원고는 다음날 ( 2003 . 10 . 14 . ) 오전 소외인에게 전화하였다가 ‘ 전신의 부종이 이 사건 약물복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피고에게 문의하라 ' 는 조언을 듣고 , 피고에게 전화하였으나 , 피고는 부종과 이 사건 약물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

( 3 ) 소외인은 같은 날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4일 전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이상 징 후가 없었다는 이유로 초음파검사는 시행하지 아니한 채 소변검사와 혈압 및 체중만 측정하여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오자 임신중독증이 아니라고 진단하고 , 별다른 조치 없이 ' 5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면 병원으로 오라 ' 고 이른 채 귀가시켰다 . 당시 원고는 혈압이 100 / 60mmHg , 체중이 71 . 6kg이었다 .

마 . 사산의 경위

원고는 2003 . 10 . 15 . 23 : 00경 진통이 오자 소외인을 방문하여 초음파검사를 받던 도중 태아의 심장이 멎어 있음이 발견되자 즉시 ' 00 대학병원 ' 으로 전원되어 , 2003 . 10 . 16 . 03 : 55경 임신 40주 3일 만에 자궁내에서 이미 사망한 태아를 사산하였다 . 담당의사 는 태반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 염증 및 태반경색 ( 태반의 혈류가 막혀 피가 통 하지 않는 현상 ) 만 발견하였을 뿐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

바 . 관련 의학상식

( 1 ) 후로스판 정

진정제가 아니라 근육에 작용하여 경련을 억제하는 향근육성 진경제이다 . 그 성 분인 플로로글루신 ( Phloroglucin ) 은 위장관 , 요로 , 담도 및 자궁 평활근 등이 과도하게 항진된 평활근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정상화하여 경련을 억제하는 약리작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 비뇨기계의 경련 및 통증 , 소화관 및 담도계의 기능장애에 의한 통증 , 부인 과의 경련성 통증 , 임신중 수축 등의 경우 통증 및 경련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 된다 .

( 2 ) 콤푸랄 캅셀

만성관절 류마티스 , 변형 성관절통 , 요통 , 견통 , 수술 후 동통 , 치통 등의 경우 사 용되는 진통제로서 임산부에 대한 처방이 금지된 약물은 아니다 .

( 3 ) 폰탈 캅셀

가 ) 성분명은 메페나믹 산 ( Mefenamic Acid ) 으로서 두통 , 치통 , 요통 , 분만후 통증 , 비뇨기질환에 수반하는 통증 등에 사용되는 진통제이며 , 약품설명서에는 임산부에 대 한 처방 및 투약이 금기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나 ) 미국식품의약국 ( FDA ) 은 메페나믹 산의 임산부 투약시 안전성에 관하여 C군 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 C군에 해당하는 약품은 ‘ 조절된 동물실험 결과 태아에 대한 부 정적인 작용이 증명되었으나 , 임부에 대한 임상실험은 실시되지 않은 약품을 뜻한다 . 이 경우 약물 처방으로 인한 치료의 필요성이 태아에 대한 부작용의 위험보다 크다 ' 고 인정될 때에만 처방할 수 있다 .

다 ) 메페나믹 산의 약리작용 및 임신 말기 태아에 미치는 영향

1① 메페나믹 산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 Non - Steroidal Anti - Inflammatory Drug : NSAID , 이하 , ' NSAID ' 라 한다 ) 의 일종이다 .

② NSAID 계열의 약물은 염증의 원인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 prostaglandin : PG , 이하 , ' PG ' 라 한다 ) 의 합성을 억제한다 . 한편 , PG는 염증을 유발하는 이외에 , 태아 의 동맥관 ( ductus arteriosus , 사람은 폐순환을 하지만 폐가 기능하기 전인 태아는 폐를 통하지 아니하는 ' 태아순환 ' 을 하는데 , 이 때 폐동맥과 하행대동맥을 연결하여 태아순 환의 통로가 되는 혈관이다 ) 이 막히지 않고 열려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그 결과 , NSAID 계열의 약물은 PG의 합성을 저해함으로써 염증과 통증을 치료하는 반면 , 임산 부에게는 출산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고 , 임신 말기의 태아에게는 동맥관의 조기 폐 쇄 · 협착으로 인하여 심폐질환의 부작용 ( 폐고혈압 , 신부전 등 ) 을 초래할 수 있다 .

③ NSAID 계열 약물의 복용으로 인한 태아의 동맥관 협착의 발생율에 관한 외국 연구 ( NSAID 계열 중 인도메타신 ( Indomethacin ) 을 대상으로 함 ) 를 보면 , 임신 24 . 6주 이전에는 발생율이 0 % 인 반면 , 임신 33 ~ 34 . 2주의 경우 발생율 50 % , 임신 34 . 2주 이후 발생율 100 % 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결국 임신 초 · 중기와 달리 말기 임산부 의 경우 NSAID 복용으로 인한 태아의 동맥관 협착의 발생 위험성은 급격히 증가한다 .

④ NSAID 계열의 약물은 임산부가 복용한 후 6시간 이내에 태아에게 전달되 며 , 일반사용량 또는 저용량의 복용만으로도 임신 말기 태아에게 동맥관 협착 등의 부 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

⑤ 외국의 경우 , 임신 33주의 임산부에게 메페나믹 산을 250mg / 8시간 분량으 로 7일간 투약하였는데 , 태아에게 동맥관 폐쇄 증상이 발견되어 바로 제왕절개로 출산 한 사례와 , 출산 3시간 후 신생아가 심각한 청색증상을 보인 사례 등이 보고되어 있다 . 또한 , 임신 33주의 임산부에게 인도메타신 ( Indomethacin ) 을 6일간 투약하였는데 , 역시 태아에게 동맥관 폐쇄 증상이 발견되어 제왕절개로 출산하였으나 출산 30시간 후 신생 아가 사망한 사례도 보고되어 있다 .

( 4 ) 타이레놀

경증 및 중증도의 통증에 사용되는 진통제로서 약품설명서에는 임산부 , 수유부 등에 대한 투약시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

[ 인정근거 ] 갑 1 - 1 · 2 , 2 - 1 2 , 3 - 1 내지 5 , 4 - 1 내지 4 , 5 내지 9 . 10 - 1 내지 3 , 11 - 1 내지 10 , 12 ( 일부 ) , 을 1 , 각 사실조회결과 ( 충남대학병원장 , 일부 ) , 변론의 전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

피고는 말기 임산부에게 투약이 금지된 폰탈 캅셀 등을 처방하였고 , 이로 인하여 원고의 태아가 사산되었다 . 따라서 , 피고는 원고에게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물을 처방한 것은 적절한 의료행위이고 , 위 약물투약 과 원고가 태아를 사산한 이 사건 사고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 따라서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 .

나 . 판단

( 1 )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결과에 대하여 의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 반사실 및 이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 의료행 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 그 의료의 과정 , 의료기법 등이 의 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 환자측은 적어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 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 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 예컨대 환자에게 의 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한편 ,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란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당시의 의 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는 등 의료인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시의 의료수준 에 비추어 요구되는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 이러한 주의의무 의 판단기준은 ' 진료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 ' 에 의하여 결정된다 .

( 2 ) 이러한 관점에서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원고가 태아를 사산하기까지의 경위 및 전후 정황 등에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진찰 및 이 사건 약물의 처방에 관하여 요구되는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

1① 원고가 좌측 등부위에 심한 통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를 찾아갔을 때 , 피고는 소변검사나 엑스레이 ( X - ray ) 검사조차 하지 않고 단순히 문진과 촉진만으로 함부로 요로 결석이라고 추단하여 이 사건 약물을 처방하였고 , 이로 인하여 원고의 통증 원인을 정 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점 ( 피고는 , ① 원고의 보호자가 원고의 질 부위에 혈흔이 비친다 . 는 이유로 소변검사를 거부하였고 , 그 전날 100병원 ' 에서 한 소변검사 결과 이상이 없 어 소변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 ㉡ 엑스레이 검사는 원고가 출산이 임박한 산모이기 때 문에 출산 후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 ① 소변검사를 시행하여 혈흔 이 검출될 경우 요로결석 여부를 확진할 수는 없으나 , 그 반대의 경우 요로결석이 아 닌 것은 확진할 수 있으므로 , 비록 전날 소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변 검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었고 , ② 임신 초기가 아닌 임신 말기에는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는데 장애가 없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실을 부인할 수 없 다 ) .

1 ② 이 사건 약물 중 , ① 폰탈 캅셀은 , 약품설명서에 임산부에 대한 투약이 금기사 항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 말기의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게 동맥관 협착 등 심폐기능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 미국식품의약국 ( FDA ) 에서 임산부 투약시의 안전성에 관하여 C군으로 분류되었으며 , ㉡ 후로스판 정은 향근육성 진경제로서 말기의 임부에게 투약할 경우 출산지연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 고 , Ⓒ 타이레놀은 약품설명서에 임산부에 대한 투약시 주의를 요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가 분만예정일을 2일 앞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물을 처방할 당시 약물 처방으로 인한 치료의 필요성이 태아에 대한 부작용의 위험보다 큰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주의 깊게 고려하고 처방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

③ 피고는 이 사건 약물을 처방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폰탈 캅셀 등의 부작용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 이로 인하여 , 원고가 위 약물 복용 후 자신의 신체변화 및 태아의 상태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태동이 미약해지는 등 의 이상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즉시 위 약물의 부작용 ( 태아의 동맥관협착 등 ) 가능성을 의심하고 제왕절개수술 등 태아를 살리기 위한 신속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를 갖지 못하게 된 점 .

④ 피고는 2003 . 10 . 14 .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물과 부종의 관련성에 관하여 문 의를 받았을 때 , 이 사건 약물의 부작용을 떠올리고 즉시 소외인을 비롯한 산부인과 의사와 협진하는 등으로 원고 및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유사시에 제왕절개 수술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태아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만연히 ‘ 부종과 이 사건 약물의 복용과는 관련이 없다 ' 라고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 하지 아니한 점 .

( 3 ) 그러므로 , 양호한 상태의 태아가 이 사건 약물이 투여된 지 불과 4일 만에 태내 에서 사망하게 되었던 점과 위 약물 처방에 있어서 피고가 저질렀던 앞서 본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원고와 태아에게 위 약물 복용 이전에 건강상의 결함이 있었다 . 는 등 태아가 사망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태아 사망이라는 결 과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다만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앞서 본 의료상의 과실에다 소외인이 저지른 과실 즉 , ① 원고의 산전진찰을 담당한 의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투여할 약물의 종류 및 그 약물의 부작용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한 점 , ② 2003 . 10 . 14 .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물을 복용 후 전신에 부종이 생기고 태동이 미약해졌다는 호소를 들었고 , 이에 따라 앞서 보았듯이 부종이 위 약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으면 , 위 약물 의 성분을 확인한 후 즉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태아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 이 에 따라 제왕절개수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 4일전 시행한 초음파검사에 서 태아가 건강하였고 원고에게 임신중독증에 해당되는 증세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아 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의료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 3 . 손해배상의 범위

( 1 )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을 구하므로 피고가 배 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 태아의 사망원인 , 태아의 종래의 상태 , 태아사망 원인의 위험성 및 빈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면 , 배상할 금액을 5 , 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 2 ) 따라서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 , 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3 . 10 . 15 . ( 태아 사망 일 ) 부터 2005 . 6 . 7 . ( 이 판결 선고일 ) 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

판사

판사 정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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