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노3428
업무상촉탁낙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0호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태아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우리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법익의 하나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기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 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임신 8주 이내의 임부들을 상대로만 낙태수술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낙태를 의뢰한 임부들은 약물을 복용하여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 혼인 외 임신 등을 이유로 낙태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산부인과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앞으로 의사로서 말기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