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임신 4주 및 7주된 각 임부를 상대로 낙태수술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낙태를 의뢰한 임부들은 약물 등을 복용하여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 혼인외 임신 등을 이유로 낙태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6. 14.경 자신이 운영하던 산부인과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