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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4 2017고단111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 3585 부대 성정 2동 대에 소속된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천안시 서 북구 B,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4.부터 18.까지 천안시 서 북구 안서 동에 있는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16년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30H)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3585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7. 경 천안시 서 북구 B, 404호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4. 천안 시 서 북구 안서 동에 있는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14년 동 미 참 4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3585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훈련에 불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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