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79』 피고인은 시흥시 지역 대 군자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3. 경 사실은 천안시 동 남구 B 빌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시흥시 C, 408호로 주민등록 법상 전입신고를 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2015. 9. 9. 거주 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2017 고 정 379』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30. 천안 시 서 북구 D 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18.부터 11. 20까지 천안시 동 남구 안서 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서 북구 예비군 훈련장 )에서 실시하는 ‘2011 년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24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3585 부대 1대 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30. 천안 시 서 북구 D 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11. 천안 시 동 남구 안서 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서 북구 예비군 훈련장 )에서 실시하는 ‘2013 년 전반기 향방 작계 3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3585 부대 1대 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3. 10. 30. 천안 시 서 북구 D 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12. 천안 시 동 남구 안서 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서 북구 예비군 훈련장 )에서 실시하는 ‘2011 년 전반기 향방 작계 2 차 이월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3585 부대 1대 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3. 10. 30. 천안 시 서 북구 D 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3. 천안 시 동 남구 안서 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