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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8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2013. 3.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등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으로부터 결혼을 전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식당 운영 등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D로부터 취업에 대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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