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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45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못하였고 보유하고 있던 재산들도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고,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타인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대금을 차용하는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모두 사용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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