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금산면 명산아파트 가동 옆 쓰레기 분리수거함 앞에서 가동 옆 주차장까지 C 사륜자동차(일명‘사발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파트 단지 내에서 3m가량 위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고령인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