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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산면 삼봉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봉은교차로를 정읍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F 이하 주소 불상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금산면 삼봉리에 있는 봉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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