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2. 4. 19. 16:00경 김제시 금산면 금평저수지 옆...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은 2012. 4. 19. 16:00경 김제시 금산면 금평저수지 옆 도로를 C 무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피고를 비롯한 동승자 3명을 태운 채 금산사에서 원평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가로수와 2회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고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1억 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7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충남대병원에 대한 감정보완결과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해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애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