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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1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0.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에 있는 거북식당 앞 도로부터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성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 3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42%)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시각장애 있는 고령의 모친과 나이 어린 자녀 2명 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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