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9재나9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와 피고 C, D, 제1심 공동피고 G(이하 ‘G’라 한다)는 H과 I의 자녀로 서로 형제자매 사이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며, 제1심 공동피고 J(이하 ‘J’이라 한다)은 G의 남편이다.

H은 2011. 11. 5. 사망하였고, I은 2015. 9. 25.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5. 피고들과 J, G를 상대로 H의 사망에 따른 상속분 또는 유류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1277),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상속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1284), 제1심법원은 2014. 6. 20. 원고의 G에 대한 본소 청구 전부와 피고 C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과 J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G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34425(본소), 34432(반소)] 피고 C가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전 당심 법원은 2016. 4. 1. 원고의 항소와 위 법원에서 확장한 각 본소 청구 및 G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C의 위 법원에서의 부대항소로 추가된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16. 4. 7.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7. 29.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었고[대법원 2016다21339(본소), 21346(반소) 판결], 원고가 위 상고기각 판결 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2016. 8. 4.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