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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3고정41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23: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안쪽과 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71세)이 위 D식당 업주인 F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려고 하여 이에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E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이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E에 대한 대응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과 몸싸움 도중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E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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