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21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 종로구 H빌딩 1층 피고인 단독 운영의 ‘G’ 내에 식당, 매점 및 주점을 추가로 개설하여 식당, 매점 및 주점의 영업을 전담하는 대신 피해자 E, F, D이 출자금으로 각 6,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지분을 각 27%로, 피고인의 지분을 19%로 하여 식당, 매점 및 주점의 이익을 분배하며, 이익분배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경리로 채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영업 전반에 대한 감사권을 부여하며, 직원 채용 시 피해자들과 상의를 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과 식당, 매점 및 주점의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매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단독 운영의 ‘G’과 함께 2007. 5. 3. ‘G’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과 주점에 대하여는 그 상호를 ‘I 식당’으로 하여 2007. 5. 14.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과 식당, 매점 및 주점을 공동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여 식당, 매점 및 주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면서 영업은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I 식당’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고, 영업에 관하여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영업하고 동업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08. 12. 15.경 위와 같은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보고하여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인 ‘I 식당’의 임차인 명의를 J로 변경하고, 2008. 12. 16.경 ‘I 식당’의 사업자등록명의를 J로 변경하여 J에게 식당, 매점 및 주점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J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