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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8 2014노68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G’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 종로구 H빌딩 1층 피고인 단독 운영의 ‘G’ 내에 식당, 매점 및 주점을 추가로 개설하여 식당, 매점 및 주점의 영업을 전담하는 대신 E, F, D이 출자금으로 각 6,000만 원을 지급하고, E, F, D의 지분을 각 27%로, 피고인의 지분을 19%로 하여 식당, 매점 및 주점의 이익을 분배하며, 이익분배를 담보하기 위하여 E, F, D이 추천하는 사람을 경리로 채용하고, E, F, D에게 영업 전반에 대한 감사권을 부여하며, 직원 채용시 E, F, D과 상의를 한다는 내용으로 E, F, D과 식당, 매점 및 주점의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매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단독 운영의 ‘G’과 함께 2007. 5. 3. ‘G’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과 주점에 대하여는 그 상호를 ‘I 식당’으로 하여 2007. 5. 14.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무렵부터 E, F, D과 식당, 매점 및 주점을 공동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E, F, D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여 식당, 매점 및 주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면서 영업은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고인과 E, F, D은 동업체인 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을 구성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조합 구성원들인 E, F, D에게 ‘I 식당’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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