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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3가단367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C, D가 30:30:30:10의 각 비율로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합계 25,519,818원(= 원고가 대납한 주점 임대료 12,900,000원 중 3,870,000원 피고가 2012. 9. 29.부터 2014. 4. 8.까지 112회에 걸쳐 자신의 처 E 또는 제3자에게 전화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61,966,060원 중 18,589,818원 피고가 F한테 받은 금원 5,200,000원 중 1,560,000원 피고가 자신의 벌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동업자금에서 임의로 사용한 5,000,000원 중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2003. 9. 무렵 피고, C, D와 함께 지분비율을 각 30:30:30:10으로 정하여 서울 강동구 G 소재 206-1호에서 H을, 같은 장소 206-2호에서 I(이하 위 각 유흥주점을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각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 피고, C이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하여 같이 운영하되, 피고가 이 사건 동업 중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실, 원고가 2013. 4. 18. 이 사건 주점의 임대인인 J에게 이 사건 주점의 차임 12,9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의 운영을 위한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처 E 또는 제3자에게 61,966,060원을 전화이체하거나 F으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또는 C과 함께 이 사건 동업자금 중 5,000,000원으로 자신과 C의 벌금을 납부한 사실, 원고가 2013. 4. 17. 자신의 동업지분을 K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탈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다툼 없는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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