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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03 2014가단3051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8,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30.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피고 회사의 1공장지점에 고용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1. 30. 11:30경 생산 현장 내에서 가공라인에 적재되어 있던 부품 원자재인 파이프를 가공목적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설비(가공기계) 앞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 한 봉이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지면서 원고의 무릎에 부딪혀 우측 전방 십자인대파열, 우측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경골외측 고평부 공타박 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2011. 11. 30.부터 2013. 4. 30.까지에 대하여 휴업급여 21,297,390원, 요양급여 14,609,950원, 장해급여 9,318,54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파이프가 이동 중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장비 등을 착용하도록 지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피용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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