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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3가단4683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22,404원과 이에 대한 2010. 11. 14.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1. 13. 11:00경 피고가 시공하는 대전 서구 둔산동 LH대전 충남지역본부 사옥 완화차로 및 조경공사 현장에서 옥외소화전 송수구의 함체와 소화전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보조하였다. 당시 옥외소화전 송수구 함체와 소화전 배관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호수 B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던 굴삭기에 매달려 있던 함체의 일부 용접 부분이 떨어지면서 한쪽으로 쏠렸다. 원고는 위 함체에 머리를 부딪쳐 양측 안와골절, 우측 결막출혈,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B이 위 굴삭기의 신호수 역할을 하였는데, 신호수 및 굴삭기 운전자의 위치에서는 원고가 보이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함체를 소화전 배관에 연결시키는 일을 직접 보조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인 작업을 보조하는 관계로 그 작업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안전성을 유지, 관리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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