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2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20:4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거래사이트 ‘ 아이템 매니아 ’에 오버 워치 게임의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계정대금 40,000원을 보내주면 오버 워치 게임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정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줄 생각이 없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메리 츠 증권 계좌로 계정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인터넷 사기 공통)
1. 관련 증거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7-266) 회신 결과 첨부 및 피의자 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