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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3.선고 2017구단227 판결
사업장변경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227 사업장변경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7. 12. 12.

판결선고

2018. 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장변경신청연장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4. 1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B, ㈜C에서 근무하다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6. 5. 31. ㈜C에서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3. 피고에게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구직등록유효기간을 2016. 6. 3.부터 2016. 9. 3.까지로 하여 외국인구직등록필증을 발급하여 주었는데, 위 외국인구직등록필증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하여야 함(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경우 예외를 인정함)다. 원고는 구직등록유효기간 중이던 2016. 6. 5.부터 2016. 7. 31.까지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여 체류하였고 2016. 8. 1. 피고에게 사업장 알선을 요청하여, 2016. 8. 2.부터 2016. 9. 5.까지(구직 등록유효기간 만료일인 2016. 9. 3.이 토요일이여서 2016. 9. 5. 월 요.일로 연장됨) 피고로부터 16개 사업장을 알선받았다.

라. 원고는 구직등록유효기간 만료일인 2016. 9. 5. 오전에 피고가 알선해 준 D의 대표자와 면접을 보았으나, 같은 날 18:00경 고용의사가 없음을 통지받음으로써 위 16개 사업장에 모두에 채용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D가 업무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고용의사가 없음을 지연 회신함으로써 다른 사업장으로 알선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면서 2016. 9. 22. 피고에게 사업장변경 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7. 원고에게 사업장변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장불가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5. 이른 아침에 D에서 면접을 보았으나 18:00경에 이르러서야 고용의사가 없음을 통보받음으로써 다른 사업장에 알선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바,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변경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사업장변경기간 연장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기간의 제한은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과 함께 외 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럼으로써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아울러 '근로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상태에서, 혹은 사업장 변경을 구실로 근로의 의사 없는 상태에서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업장 변경 기간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정주화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3년 이내 단기체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외국인고용법의 기본 틀이 무너질 것이고, 외국인근로자들은 더 나은 조건의 사업장을 찾아 지속적으로 이동함으로써 이직률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원래의 입법취지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마35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3항 단서는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사업장 변경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는바, 앞서 본 외국인고 용법 제25조 제3항의 입법취지, 관계 법령,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은 모두 사용자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한 근로자의 신체나 건강상태에 관한 사유들인바, 이 사건 단서조항은 외국인근로자가 신체나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사업장 변경기간 내에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거나 당장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하여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 그와 같은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사업장 변경 기한을 유예함으로써 구직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규정인 점, ② 원고는 구직등록유효기간 중이던 2016. 6. 5.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다가 2016. 7. 31. 입국함으로써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허비하였는바, 원고가 사업장변경 기간 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직등록유효기간 마지막 날에 알선된 D가 채용의사가 없음을 지연하여 회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단서조항에서 정하는 사업장 변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소병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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