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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3 2016가단106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자백간주되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3. 10. 19.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주상복합아파트 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11. 29.부터 2015.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부터 2015. 12. 7.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만 반환한 채 나머지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원고는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2016년경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차보증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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