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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14808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4,432,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8. 1. 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날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390만 원, 기간 2008. 3. 28.부터 2010. 3. 27.까지, 부가가치세 10%와 관리비 8만 원은 별도로 피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같은 날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중 2억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3. 10. 차임을 월 360만 원으로, 관리비를 1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날 피고는 나머지 임차보증금 4,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여관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8.분부터 관리비를 3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2008. 8.분부터 2009. 12.분까지 기존 차임에 3만 원을 더해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0. 1. 1.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을 월 400만 원으로, 기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관리비를 19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3. 7. 22.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기간을 2014. 3. 28.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피고는 2014. 2. 26.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1478호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1억 8,000만 원을 공탁(위 고양지원 2014년 금제3892호)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 21. 원고의 공탁이 일부 공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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