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5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03:0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자, " 핸드폰 찾아내지 않으면 대가리를 찍어 버리겠다, 개새끼야 핸드폰 찾아내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약 2 시간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찜질 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유사한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