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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5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23: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시정된 뒷문을 발로 차고 출입문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파손한 후 업소 안으로 들어 가 영업 중이 던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과거 3년 동안 마신 술값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며,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놈 들아’ 라는 욕설을 반복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면 현장을 벗어 나 있다가 경찰이 돌아가면 다시 돌아와 행패를 하는 방법으로 약 1 시간 20분 동안 3회 반복하여, 위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주점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8. 25. 00:05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자 화가 나 주위에 다른 경찰관들과 E,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34 세 )에게 ‘ 경찰 새끼가 다 그렇지 뭐 씹새끼야 니들이 만중의 지팡이냐

씨 발 놈들 아 대가리를 뽀개버린 다’ 라는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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