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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20고합21
살인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낚시용 생선회 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21』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11.경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피해자 B(여, 47세)을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9. 11.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 4,000만 원 상당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를 낸 ‘C’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고 있던 사실 등 때문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반복하던 중, 2019. 12. 30.경 피해자에게 음식점 영업 중단 및 사업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위 음식점을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남자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 인근인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매장에 방문하여 범행도구로 사용할 생선회칼(전체 길이 약 24.5cm, 칼날 길이 약 13cm) 1개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생선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음식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생선회칼을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등 부위 자상(상처 부위 길이 약 10cm), 복부 부위 자상(상처 부위 각각 길이 약 2cm)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생선회칼로 B의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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