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날 1개( 증 제 1호), 칼자루 1개(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대한민국에 방문 동거 체류자격 (F1 )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취업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없었고, 가끔 일용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한국어를 하지 못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34 세) 과 2015. 12. 30. 중국에서 혼인한 부부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7. 01:05 경 시흥시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한국에서 더 이상 일도 하고 싶지 않다.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라
너무 불편하다.
”라고 하소연을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위로는 받지 못하고 오히려 “ 취업 비자 없이 취업을 했으니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 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부엌칼( 칼 날 길이 19cm) 을 집어 들고 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2 층 계단으로 내려가는 피해자의 왼팔을 2회 찌르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흉부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최소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흉부 피부 결손 및 연 부조기 박탈( 좌측 가슴 전면 부 길이 4cm, 깊이 5cm, 좌측 가슴 측면 부 길이 5cm, 깊이 9cm, 좌측 가슴 측면 부 길이 4cm, 깊이 8cm), 외상성 쇼크, 심장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6, 7번)
1. 사건 현장 감식기록
1. 진단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