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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8다245702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E단체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D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D과 그 보험자인 피고 E단체(이하 ‘피고 E단체’라고 한다)는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유료로 운영되는 이 사건 놀이방의 운영자인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세였던 원고 C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충분한 안전기구를 설치하는 등으로 사고 및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불법행위,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이 피고 D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 E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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