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가합7113
근로계약해지합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9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88. 1. 1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1. 14. 의원면직(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된 자이다.

한편 원고는 2015.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출생연월일을 ‘C’에서 ‘D’로 정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4. 원고를 포함한 부점장 직위에 있는 피고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에 대하여 안내하면서(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라 한다) ‘임금피크직원 및 후선보임 부점장 대상 희망퇴직 실시’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에 따르면 희망퇴직 신청기간은 같은 달 28.부터 같은 달 30.까지였으나, 같은 달 30. 신청기간이 하루 연장되어 같은 달 31.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30. 피고의 은행장 E 등에게 ‘은행의 결정을 기다립니다.’는 제목의 내부메일 이하 '2015. 12. 30.자 이메일'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난

7. 22일자 법원의 호적부 정정 결정을 통한 연령 정정 결과를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카드상 생년월일 D로 수정 -2015년 기간 중 임피전 급여와 임피 기간 중 급여 차액 즉시 지급 -희망퇴직 특별퇴직금 산정 기간 계수 수정 (중략) 은행의 결정이 저의 희망퇴직 신청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요청에 대한 은행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본인이 재직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은행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며, 퇴직금 지급절차 등을 포함하여 은행의 특별(희망)퇴직과 관련한 일체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라.

피고는 2016. 1. 2.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