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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5가단112956
임금
주문

1. 원고 E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59원, 원고 C에게 91,448원, 원고 D에게 540,314원...

이유

1. 원고 E의 소에 관한 판단 (부적법) (이하 이 항에서 원고라 함은 원고 E을 가리킨다)

가. 청구원인 (주장) 원고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서 실적급,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산출한 49,464,041원과 실제로 받은 45,924,530원의 차액 3,539,511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부제소 합의의 존재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후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6. 5. 별지 합의서 내용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서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분쟁에 대한 합의금으로 480만 원을 받고,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위 합의에 위배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위 합의 당시 정산되지 않은 퇴직금 약 1,000만 원 중 약 1/2에 해당하는 48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전직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 법원 2014가합106630 에서 위 돈은 퇴직금이 아니라 영업비밀보호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배액인 960만 원을 포함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고지되고 확정되었다.

결국 피고는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퇴직금 등에 관한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시킨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으로 볼 수 있고, 특정한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직금지, 영업비밀누설, 퇴직금 등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제기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합의 조항이어서 무효이다.

그리고 위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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