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C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70,230원 및...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선정자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C 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선정자 F와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선정자 C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해 주고, 선정자 C는 피고에 대한 퇴직금 기타 임금 청구권을 포기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노동관계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C와 피고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C 청구부분은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위 부제소합의는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퇴직금 청구원의 사전 포기는 구체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이것을 포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을 제2호증(합의서)이 그 기재와 달리 2013. 10. 29.경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 이틀 전에 쌍방의 의사합치에 따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실무적인 퇴직절차상 이틀 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합의한 상태에서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을 가리켜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포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와 선정자 C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한 상태에서 선정자 C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 주기로 하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