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1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6. 30.자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같은 죄로 2010. 1. 26. 벌금 1,500,000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각 있고,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9:38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보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